회칙

제 정 2020. 02. 06.
부분개정 2021. 09. 28.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Peace and Unification Society of Nursing이라고 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제 3 조
본 학회는 통일간호 및 이에 관계된 학술 및 정책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간호인력 양성과 간호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통일기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간호교육체계의 효과적 통합을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통일간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문
2. 학술회의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발간을 통한 연구결과의 발표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한국통일평화간호’로 명명(영문: Korean Journal of Nursing for Peace and Unification)하며, 동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장 회 원
제 6 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다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정회원의 자격은 대학과 연구단체에 근무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8 조
준회원은 통일간호를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9 조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본 학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기 구
제 11 조
본 학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행기구와 의결기구를 둔다.
1. 집행기구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인, 임명부회장 2인)과 감사 2인 이내, 그리고 회장이 임명하는 교육이사, 기획이사, 대외협력이사, 서기이사, 정책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출판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의 논문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출판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3. 의결기구로서의 이사회는 상기 집행기구 임원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4. 기관회원은 1인의 기관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기관이사는 이사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시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한다.
3.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5. 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집행이사, 일반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지역이사는 17개 시ㆍ도별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는 순서는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총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과 기능을 부여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5.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5 장 이 사 회
제 15 조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7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주요한 사업
2.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4. 위원회의 설치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18 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를 두며,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 정
제 6 장 재 정
제 19 조 (기타)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부 칙
1.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